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 3.1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691호, 2016.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1호, 2016.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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