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3.1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699호, 2016.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

2.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3.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 및 연수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1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시의회 의원 2인,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5.5.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 본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이상 조성된 후 집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5.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3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9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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