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37호, 2016.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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