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14.]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86호, 2016.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자격의 직을 사임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