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외국인자문위원회(이하 "외국인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표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표기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영문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보조표지 등의 방법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이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2. 같은 항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같은 항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같은 항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5. 같은 항 제25호의 발전시설
6. 같은 항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표기가 제7조에 따른 영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나. 거주환경 개선사업
다.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영어사용 환경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직원에게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수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