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86호, 2016.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영어교육도시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외국인자문위원회(이하 "외국인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①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 ①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표기는 영문으로 우선 표기한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표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표기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영문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보조표지 등의 방법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이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2. 같은 항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같은 항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같은 항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5. 같은 항 제25호의 발전시설

6. 같은 항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표기가 제7조에 따른 영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나. 거주환경 개선사업

다.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영어사용 환경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제9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도지사는 영어사용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의 화합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영어 사용능력 향상) ①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을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직원에게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수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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