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3.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88호, 2016.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삭제 (2015. 9.15)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9.15)

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삭제 2015. 9.15)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9.15)

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정 2015. 9.15)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9.15)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설치 하는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9.15)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공급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1. 가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목욕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공업용수에 대하여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공급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④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확인서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⑤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 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한다.

⑥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 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및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아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관련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중수도 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