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056호, 2016.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등 제외)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및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단,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함)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가.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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