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의 및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김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 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만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김제시가 발행하는 시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