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6. 3.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73호, 2016.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회의 위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12조제1항에 따라「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제어린이집) ①"시간제어린이집"이란 24시간 또는 주·야간에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제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국공립어린이집·시간제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아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로 임명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5조(운영위탁)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하며,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따른다.

제26조(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아산시 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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