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제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국공립어린이집·시간제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아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하며,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