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6. 3.14.]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829호, 2016. 3.14.]

제1조(목적) <제목변경 2015.05.04>부천시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1, 2015.05.0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11>

1. 본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 중에서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에서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에서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 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 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05.04>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15.5.4.>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부천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1.30>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03.11, 2015.5.4>

1.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다.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5.4>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5.5.4>

마.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5.4, 2016.3.14>

아.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개정 2015.5.4>

자.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차.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신설 2015.5.4>

카. 지출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개정 2015.5.4>

타.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 부천시의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의회운영전문위원 <개정 2014.10.27>

다. 재무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2015.5.4>

라. 분임재무관: 의회운영전문위원 <개정 2014.10.27, 2015.5.4>

마.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바.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2015.5.4>

사. 지출원: 의정업무담당 <개정 2014.10.27>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4.10.27, 2015.5.4>

3. 제1관서(동주민센터는 제5호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2015.5.4>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말한다),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5.5.4>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개정 2015.5.4>

사.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5.4>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5.4>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5.5.4>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신설 2016.3.14>

마.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개정 2015.5.4>

바.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5. 동주민센터

가. 징수관: 동장

나. 재무관: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2015.5.4>

다. 채권관리관: 동장 <개정 2015.5.4>

라. 지출원: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5.4>

마. 수입금출납원: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5.4>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 의회사무국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원미·소사·오정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본청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2.03.26, 개정 2012.07.02, 2015.5.4>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ㆍ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2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15.5.4>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1.2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목변경 2015.5.4>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5.4>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4>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6.3.14>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5.4>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15.5.4, 2016.3.14>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의 위임전결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5.4>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지받은 각 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 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5.4>

1. ~ 8. <삭제 2015.5.4>

③ 관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의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실·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5.4>

1.~ 12. <삭제 2015.5.4>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지하면서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의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계획서를 말한다)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와 이에 따른 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4>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과 이에 따른 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행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4>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재배정하고 재무관,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주민센터에 재배정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주무담당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이하 "집행품의"라 한다)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품의를 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하여야 하고,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상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11.11.28>

1.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개정 2016.3.14>

2.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개정 2016.3.14>

3. 50만원 이상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5.4>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지,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4, 2016.3.14>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5.5.4>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따르는 경우에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6.3.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하여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6.3.14>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요구(통지)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하고,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5.4>

⑤ 시장은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5.5.4>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제23호의7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3.14>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9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 또는 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6.3.14>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4>

제44조 <삭제 2015.5.4>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4서식까지의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반환명령서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내용은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써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인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을 명령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서의 징수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또는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및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1.30>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을 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 관계 법규에 다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이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2015.5.4>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2조의2(지방재정관리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개정 2015.5.4>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5.5.4>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5.5.4>

3. <삭제 2015.5.4>[본조신설 2009.11.30]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4]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4]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에서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4>

1. 인건비 중에서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및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개정 2015.5.4>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및 시상금 <개정 2015.5.4>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서에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1.30>

③ 금고는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제목변경 2015.5.4>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4>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단서신설 2009.11.30>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의 각각의 지출결의서 위의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여야 한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58조(송금통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송금 및 집합 지급명령 또는 제53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 시에는 채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개정 2015.5.4>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별지 제57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서 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59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증·감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본조신설 2011.11.28]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를 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에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급 전에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5.4>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할 것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개산급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관련 정보와 비용을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제67조 <삭제 2015.5.4>

제68조 <삭제 2015.5.4>

제69조 <삭제 2015.5.4>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5.4>

② 실·국장은 소관 경비 중에서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라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안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 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 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할 것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할 것

제77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을 등록한 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1>

④ <삭제 2015.5.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회계관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2013.03.11, 2015.5.4>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 업무담당 팀장의 협조를 거쳐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 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1>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단서신설 2009.11.30, 개정 2015.5.4>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11>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장은 시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위탁금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즉시 반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의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부분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게 한 후에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에 대하여는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를 한 후에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72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별지 제7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당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출납원 소관 장부 및 보관용기를 검사할 때에는 회계업무 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에 따라 출납사무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에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도록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를 말한다)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별지 제75호서식의 예금 및 현재액 조서,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 연서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 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시공금지급대행점: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시금고·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회계별·세입세출별로 정리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로 정리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인감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8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2. 별지 제79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3. 별지 제80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4. 별지 제81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5.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6. 별지 제72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3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2.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3. 별지 제72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1.28>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에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1.30>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송금 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1.30, 개정 2015.5.4>

제114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날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개정 2015.5.4>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에서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급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③ 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별지 제87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세입 및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9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9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④ 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서 및 예정가격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5.4>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공사ㆍ용역관리대장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구입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5.5.4>

제125조() 삭제 <2011.11.28>

제126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을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라 연도폐쇄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5.5.4>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 또는 납품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원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2015.5.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수자·검사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와 검사자(물품운용관으로 한다)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개정 2015.5.4>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塗抹)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欄)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서명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라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은 기명날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5.5.4>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할 때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정정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체수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분임출납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한 후에 인계자 및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 및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의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2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제목변경 2015.5.4>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 관계 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4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계산 증명 규칙」을 준용한다.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4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총괄채권관리관

2. 별지 제105호서식의 채권관리부: 채권관리관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제목변경 2015.5.4]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별지 제86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및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8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제목변경 2015.5.4]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6호서식의 지출부

2. 별지 제62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3. 별지 제46호서식 지급명령발행부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별지 제107호서식의 지출부로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지급내역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2. 별지 제72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에서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서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를 기재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매월 말의 월계를 기재하되,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숫자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되, 그 앞에 +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할 것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111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6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5.5.4>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161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4>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4>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14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8.02 규칙 제259호)

①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02.13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8.13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15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1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2.14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19 규칙 제468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5.27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8 규칙 제593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이 규칙은 1991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0.08.10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3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22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7.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2조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1996.10.0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3.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 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한다.

[표 1] 관서의 구분

[표 2] 관서의 구분

[표 3] 관서의 구분

부칙 (2001.06.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8 규칙 제1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8 규칙 제1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규칙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입찰·계약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 본청의 경리관으로 지정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8 규칙 제1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규칙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입찰·계약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 본청의 경리관으로 지정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부칙 (2012.07.02 규칙 제1684호)(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지식정보센터"를 "원미·소사·오정보건소"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지식정보센터를 삭제한다.

부칙<1992. 7. 30 규칙 제8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4. 12. 29 규칙 제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6. 7. 18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5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0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0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6 규칙 제1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31일까지는 「표1」을,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표2」를, 2001년1월1일부터는 「표3」을 각각 적용 한다.

부칙<2001. 6.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규칙 제1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09.30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9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8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8 규칙 제1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규칙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입찰·계약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 본청의 경리관으로 지정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부칙 (2012.07.02 규칙 제1684호)(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지식정보센터"를 "원미·소사·오정보건소"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지식정보센터를 삭제한다.

부칙 (2013.03.11 규칙 제1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규칙 제1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4. 규칙 제1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6.3.14. 규칙 제1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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