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3.11.] [경기도용인시규칙 제828호, 2016. 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0, 2014. 4. 7〉〔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 4. 7〉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전문개정 2009. 5. 2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1〉

②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6. 3. 11〉

제5조 삭제〈2009. 5. 2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05. 10. 5, 2016. 3. 1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4. 7, 2016. 3. 1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6. 3. 11〉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및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20, 2016. 3. 1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20 규칙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4. 7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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