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하수도사용료ㆍ하수도점용료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하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하남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최초 예산편성 전까지 종전의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