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3.1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359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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