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3.10.]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808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 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동장 또는 보건소장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보존·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당해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⑤ 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10.>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6.3.10.>

③ 위원은 심의회에 타인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3.1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3.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3.10.]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1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0조(매수신청) ① 각 부서장은 구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 · 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 · 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 · 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 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계약, 교환, 매매, 양여계약서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 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7조부터 제88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 의견서, 분할납부ㆍ징수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 · 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37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 · 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4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45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한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9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을 불용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총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37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 서식)

제5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제52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제53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도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도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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