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 3.1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361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하남시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6.3.10.>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2016.3.10.>

제10조 삭제 <2016.3.10.>

제11조 삭제 <2016.3.10.>

제12조 삭제 <2016.3.10.>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의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의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서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3.10.>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산정금액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3.10.>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3.10.>

제2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5.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시장은 대행업자 등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 삭제 2009. 1.19][본조 신설 2016.3.10.]

제24조의2(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3.10.]

제24조의3(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관거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하수와 관련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ㆍ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본조 신설 2016.3.10.]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6.3.1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6.3.10.>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9. 1.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부과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1.19., 2016.3.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부과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3.10.>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은 「지방세기본법」 제6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3.10.>

④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신설 2016.3.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하수도업종별 인상요율 및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은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6.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1.19>(조례 제923호,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생략

②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본문 중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부칙<개정2011.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공공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2011.3.9>

부칙<일부개정2011.3.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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