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1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348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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