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74호, 2016.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신청 탈락가구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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