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0.]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178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구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위기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정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보장(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5.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생계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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