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시행 2016. 3.10.]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095호, 201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27)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3.10)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3.10)

2.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4.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함 2016.3.10)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2.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종전 제2호를 제3호로 함 2016.3.10)

4.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20)

②공무원에게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단서신설 2016.3.1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6.27, 단서신설 2016.3.10)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6.27)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6.27)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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