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3.10)
2.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4.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함 2016.3.10)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2.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3.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종전 제2호를 제3호로 함 2016.3.10)
4.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②공무원에게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0)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6.27)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6.27)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