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따른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다만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을 포함한다)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2호 1975.12.23)와 정
선군 위생관계영업 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35호 1978.07.0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1)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정선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제<조례 제0044호 1963.04.30>
2. 정선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0612호 1980.03.03>
부 칙(1982.07.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유선 및 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제0621호
1980.04.2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 등에 있어서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 략)
부 칙(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