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3. 8.] [경기도여주시규칙 제133호, 2016. 3.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조례 제14조에 따른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

3. 건축과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제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제안과 표창의 취소·부상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기간 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0.13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03.08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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