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5600호, 2015.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 (용어의 정의)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3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3.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2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간 상호규약을 제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삭제 1996-05-27>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도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8조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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