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6. 3. 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103호, 2016.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등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

2. 복지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사항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중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기타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0, 2010.09.10, 2012.12.31, 2016.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3. (삭제 2001.4.24)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1.4.24)

6.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7.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2016.2.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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