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수도전, 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 2016.3.8. 조례 2267호)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5.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6.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2013. 11. 13. 조례 제2127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2013. 11. 13. 조례 제2127호>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가.공설공용급수장치 : 관공서,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정2004. 4. 16 조례 제1750호)
나.사설공용급수장치 :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려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않는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면허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개정 1984. 12. 31 조례 제886 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2008.12. 31. 조례 제1958호)
② <삭제 1984. 1. 13 조례 제772호>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2. 마을별 집단 신설 공사시 가정용의 경우 수용가 부담액의 40%이하로 한다.
3.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시 수용가 부담액 및 관로매설 설계금액의 4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2013. 11. 13. 조례 제2127호>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따로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 <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제1항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 에게는 시공 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 공설 공용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4. 16 조례 제1750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조례 제1958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1. 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회복 할 때
2. 제24조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 장소에 부활시킬 때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3.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신설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제1항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5. <삭제>(1999. 1. 18 조례 제1515호>
6. <삭제>(1984. 7. 16 조례 제856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 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별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인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17 조례 제962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1.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2.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3.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②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이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개정2011. 11. 25. 조례 제2067호)
② <삭제 1985. 9. 27 조례 제932호>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 수복 후 1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 계량한다. <신설 1984. 2. 28 조례 제831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요금에 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③ 제1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1989. 3. 6 조례 제1104호)(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4. 12. 04. 조례 제2168호.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③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5, 20 조례 제2044호)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노인회 등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2005. 2. 18 조례 제1781호)(개정 2011. 5, 20 조례 제2044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1. 11, 25 조례 제2067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신설 2016.3.8. 조례 제2267호>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1년 사용량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수리공사 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2005. 2. 18 조례 제 1781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1. 요금감면 신청서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3. 시공업자 확인서
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수용가와 검침공무원이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요금감면 혜택은 최대 2개월, 연1회로 제한 한다.(개정2005. 2. 18 조례 제1781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⑥ <삭제 2016.3.8. 조례 제2267호>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 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2. 6. 18 조례 제637호)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개정2011. 11. 25. 조례 제2067호)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10.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2013. 11. 13. 조례 제2127호)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1. 11. 25. 조례 제2067호)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20%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6.3.8.조례 제2267호)
③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08. 12. 31. 조례 제1958호>(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8. 12. 31 조례 제1958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② 도시 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③ 제1,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8호) (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2008. 12. 31. 조례 제 1958호)
⑤ <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63년 5월 20일자 창녕군 조례 제44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 1. 11 조례 제 48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9. 22 조례 제 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1월 11일자 창녕군 조례 제343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새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7. 3 조례 제 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9 조례 제 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3 조례 제 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3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7 조례 제 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3. 18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18 조례 제 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13 조례 제 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조례 제 7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3 조례 제 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28 조례 제 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1 조례 제 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27 조례 제 93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86. 3. 25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7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2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1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4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9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2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급수공사대행업자의자격검정시험 합격증소지자로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대행업 지정승인기잔(지정연장 승인포함) 이 만료되는 날까지 개정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1. 21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0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①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상수도 정기 검 침량분의 요금은 10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설분담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4. 16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6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8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