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19.]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263호, 2016.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이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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