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6. 3. 4.]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366호, 2016. 3.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 5. 4)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1988.6.21, 1989. 4.25, 1991.11.25, 1999. 1.11, 2000. 3.11, 2002. 5. 4, 2006. 6.26, 2009.10. 5, 2011.6.15, 2013.2.27, 2014.11.3, 2016.3.4)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2. 5. 4)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5. 4)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4)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5. 4]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6.21 조례 제 77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5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23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1.2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1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4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2011.6.15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2013.2.27 제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활주거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2014.11.3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2016.3.4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자활지원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⑤~⑦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