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5598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1항에서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해당 군·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인사과장,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15, 2015-07-27><일괄개정 2015-12-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해당 군·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3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 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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