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5.12.2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12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전 군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물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

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 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 하여 투자를 하여야 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보고) ① 군수는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서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 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환경영향검토) 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규제조치)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군수 소속하에 군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5.12.29.>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 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 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 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 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여야 한다.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9.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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