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 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실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읍면 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사항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ㆍ사회복지ㆍ노인복지ㆍ생활보장ㆍ 보건행정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성분과 분야별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의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의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ㆍ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읍면복지행정담당자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자문위원은 읍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사업을 자문한다.
⑦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군 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위하여 상근직원(사무국장)을 두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추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