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5.12.24.]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00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 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

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도로복구 비용에 충당된 금액만큼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부하고 부족금액은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를 환부한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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