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군수 소속하에 설치하여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민간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는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실·과·원·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민간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⑧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6.4.2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군에 설치되어 있는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 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8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② 「울진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제8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 한다.
③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운영조례」중 제7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④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12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⑤ 「울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8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⑥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13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⑦ 「울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중 제7조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⑧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중 제7조 제5항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⑨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중 제9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⑩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제28조 제4항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⑪「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제11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⑫ 「울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제11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⑬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중 제31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제9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⑮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조례」중 제12조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 한다.
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 한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변상 조례」를「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