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2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개정 2015.3.20.>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개정 2013.7.22.,2015.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09.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6.4.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0.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0.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개정 2016.4.15.>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0.1., 개정2016.4.15.>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5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10.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제6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조문이동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