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4.1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509호, 2016.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도록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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