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옥외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보호통까지를 말한다.
3.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 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하며, "순직결급수"는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하고, "가압직결 급수"는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1.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에서 전용하는 급수설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소화용 급수설비: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기타공사: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공사
② 전용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3. 기존 급수설비의 구경을 확대하지 않고 단순 보조계량을 위한 보조계량기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반드시 건물주(수도사용자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고 개별 직결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급수설비를 분리 시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등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해당 지역사업소에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으로부터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공사를 수탁받은 시공업자가 착공을 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구두보고 또는 전화보고를 포함한다)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급수공사비(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교체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에 대해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 이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실 공사비(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 내에 납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별도로 설계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 단독주택 : 모든 수수료 및 공사비 전액
2. 연면적 45㎡미만 단독주택 : 모든 수수료 전액 및 공사비의 5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 : 모든 수수료 및 공사비 전액<본항개정 2012.5.15.>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2.5.15.>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단기 급수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설비의 경우나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구역의 통합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시설분담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의 공제범위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은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수돗물 공급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직결급수 또는 저수조 등을 통한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에는 저수조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 후 급수공급을 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전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 후단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직결급수를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실제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동파, 망실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6.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된 때
7.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을 신·증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나 재난에 의한 멸실 신고를 할 때. 다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를 받은 각 구청장이 그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에게 문서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8.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은 때
9. 그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며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 등의 행위에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⑥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대지경계선 안에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계량기의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 내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 등이나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요금정산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에게 2회 이상 개전신청 촉구를 하였음에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은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 접속에 따른 계량의 혼란 및 수질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시설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을 적용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할 때
4.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당월분으로 납기일을 경과한 요금은 따로 납기일을 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방법 및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1개월 일수는 최고 31일로 하되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지역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납기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을 경과한 체납요금(연체금을 포함한다) 등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달에 납부해야 할 당 월분 요금을 납기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달에 그 고지서의 금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그 다음 번 납기 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징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고지서발행 및 수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기관과 계약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5. 제4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
2.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수장애가 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기관 등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7.1.>
5.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6.「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대상 수용가 및 할인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상수도업무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 중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사용량 격증관련 계량기 이상시험결과에 대하여 수용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의 소집, 의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은 제42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시달되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4.15.>
⑥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의 수질기준은「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를 준용하고,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수질검사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성적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10.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업종이 다르거나 부과 요율이 낮은 다른 수전과 상호간 급수를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한 자
13. 그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위반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정수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요율을,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용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복구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의 누수량과 복구비 등의 비용산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및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그밖에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면한 자에 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⑤ 수전 상호간 급수를 혼용 사용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건물의 부지 안에서 같은 사람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과 송달ㆍ수납업무 등을 처리한다.
③ 위탁받은 다른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조치하여 처리한다.
④ 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준공검사
4. 제11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5. 제12조의 공사비 선납
6. 제13조의 시설분담금의 징수
7. 제14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5조의 급수공급 방법 결정
9.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0. 제19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12.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28조의 요금의 산정
17. 제30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19. 제32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방법 등
20. 제33조의 연체금 부과징수
21. 제34조의 납부고지
22. 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23. 제36조 소멸시효관련 결손처분 업무
24. 제37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6. 제39조의 수도요금의 할인
27. 제47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8. 제48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업무
29. 제49조의 정수처분
30. 제51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31. 제53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2. 제54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3. 제57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2. 제45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46조에 따른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일할계산방식 적용은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시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3년 7월 납기분(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2조(적용시기)
①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는 2015년도 9월 고지분(8월 검침)부터 적용하고, 2016년도는 2월 고지분(1월 검침)부터 적용되며, 2017년도 이후는 2월 고지분(1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5년 9월 고지분(8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