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재산)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1. 명절위로금
2. 교복구입비
3. 에스오에스(SOS) 생계구호비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제2호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