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4.09.24)
② 환경을 오염 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소속 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체 대표
5. 그 밖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푸른김해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3.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6.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순서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15)
1.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김해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김해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