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8.>
②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03.0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8.「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6.04.15.>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2.28.>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