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4.1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54호, 2016.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14>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 4. 14>

제4조(이월사업)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4. 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4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