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1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49호, 2016.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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