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