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의료원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학부모, 교사,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급식지킴이는 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