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1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382호, 2016.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열 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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