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4. 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729호, 2016.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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