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1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076호, 2016.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도로법 시행령」제55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도로 등에 설치하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로서 거리가게를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거리가게"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운영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와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1명을 말한다.

5. "도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허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4.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1명

2. 수성구 가로정비업무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3. 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노점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업무담당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의 주요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소유자인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7조(거리가게 운영주체) ① 거리가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운영자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공동운영자로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비속 중 1명

3. 사실혼 배우자

② 허가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직계존속·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제8조(점용허가) ① 거리가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수선대 등 가판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3.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당 1건으로 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신청공고일 현재 수성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잠정허용구역제 시행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영업하고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소유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⑤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허가의 기간) 거리가게의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

3.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4.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5.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6.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7.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③ 거리가게에서는 공산품, 의류, 잡화, 채소, 과일 및 떡볶이, 핫도그, 토스트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구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제12조(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단,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거리가게 판매대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제13조(대부계약) ① 구 소유 판매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의 신청 및 점용허가 기간·갱신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리가게 운영자 실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납부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구청장이 3회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도로법」제63조제1항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2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5조(거리가게 설치 및 관리) ① 거리가게 판매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거리가게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거리가게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운영자는 거리가게의 규격과 색상, 모양 등에 대해서는 구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2. 운영자는 반드시 점용허가 된 장소에서 거리가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영자는 거리가게가 파손 및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거리가게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운영자는 전기안점검사 및 가스안전검사, 식품위생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운영자는 실명판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거리가게 철거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7조(처분의 사전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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