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대구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기능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자리정책·평생학습·복지기획·생활보장·노인복지·복지자원관리·사례관리·드림스타트·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4. 실무분과의 세부 분야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위원회 위원은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며,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동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⑦ 동 위원회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위원은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동 위원회 의결로 위촉한다.
⑨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⑩ 실무분과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계획을 입안한 후, 동 위원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⑪ 동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