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 4.1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22호, 2016. 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6·8·19, 98·9·29, 2012·6·1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6·11>[전문개정 96·8·1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2·6·11>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98·9·29>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목포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4.11.>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98·9·29, 2012·6·11>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6·11>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2016.4.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목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2·6·11, 2016.4.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시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2016.4.11.>

8.「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96·8·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10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14 조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5·12 조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26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6 조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8·19 조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조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11 조2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1 조3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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