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 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5."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6.4.11.>
② 시장은 국가 및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2.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목포시의회 의원
4. 목포시 소재 학교 영양교사 대표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8. 어린이집 대표
9. 생산자 단체 대표
10. 그 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과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2.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3.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 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각급 학교는 업무관련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개정)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6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변경한다.
부 칙 <2016.4.11. 조3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포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로 선정된 자(기관)는 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