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11호, 2016.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016.3.30. 조례 제2211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16.3.30. 조례 제2211호>

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2016.3.30. 조례 제2211호>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016.3.30. 조례 제2211호>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장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3.30. 조례 제2211호>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6.3.30. 조례 제2211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30.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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